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영환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농어촌민박에 관한 홍보 및 마케팅사업, 사업자 교육·컨설팅 사업,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 농어촌 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그 밖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고, 민박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서비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되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환 의원은 “남양주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을 즐기며 쉴 수 있는 농어촌민박이 약 98개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시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반이 되고 남양주가 관광의 명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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