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모험할 이유 없었다” 주장

 
안승남(54) 구리시장이 지난 9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 디자인시티(GWDC)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연정 사업에 미포함 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블로그 등을 통해 경기연정사업, 경기도 최우선 사업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승남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당시 여·야뿐 아니라 광역·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은 상대 후보보다 2배 앞서 있었고 개표 결과도 압도적 차이로 당선됐다”며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경기도 연정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릴 전망이고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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