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모험할 이유 없었다” 주장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연정 사업에 미포함 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블로그 등을 통해 경기연정사업, 경기도 최우선 사업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승남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당시 여·야뿐 아니라 광역·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은 상대 후보보다 2배 앞서 있었고 개표 결과도 압도적 차이로 당선됐다”며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경기도 연정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릴 전망이고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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