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40일 만에 피의자 신분… 4일부터 강도 높은 소환조사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향응·성 접대 의혹'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열 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다음날인 5일에도 김 군수를 소환하여 조사를 벌였으며, 이는 지난 10월 17일 압수수색 후 50여일, 지난 11월23일 수사개시 통보를 보낸 후 열흘 만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김성기 군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대준 혐의로 C씨(57·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1월22일 C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10월 17일 지난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대준 혐의를 받고 있는 J씨(63·남)를 포함한 가평선관위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C씨를 구속하고 J씨가 준 돈이 김성기 군수 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J씨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김성기 군수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올해 제7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지방언론사에 "김성기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J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언론사와 제보자 J씨도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또 C씨가 김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대준 대가로 가평군보건소장으로 승진한 C씨의 부인 B씨(55)와 군청 무기계약직으로 발령난 딸 C양(31)의 인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는지 최근 가평군청 관계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05년 6월21일 6급으로 승진하여 12년 5개월 동안 보건 직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1일자로 가평군수로부터 보건소장에 임명됐으며, C양은 2013년 5월 7일 무기계약직으로 발령됐다.

한편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2013년 보궐선거에 38대 군수로 당선되어 같은 해 10월경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후 2개월 후인 12월 20일 무죄를 선고받고 39대와 40대 가평군수로 당선되며 3선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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