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구 후보 낙선 목적… 김성기 군수 지지자 3명 선전문서 등 배포

지난해 치러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진구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유한국당 김성기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를 비롯해 지지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 2월15일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씨(남)와 이모씨(남), 박모씨(여)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전씨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기 가평군수 후보캠프에서 언론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6월7일 정진구 가평군수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전씨와 이씨는 가평관내 선.후배 관계로서 M단체 대장들의 모임인 00회의 회원으로서 정진구 후보가 지난 2013년 가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전씨는 지난해 6월7일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정진구 후보가 2010년 한나라당 가평군수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의 홍보물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상반신 사진, 2016년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현장에 있는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정진구 후보가 함께 촬영된 홍보물 사진 등을 편집하고 2013년 보궐선거에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가평군본부장 역임이라는 약력을 넣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고 지금 역시 집권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내용,

“정진구 후보 캠프 내에 하나도 없다는 업자는 득실 거린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한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를 그림파일로 전환한 후 선거3일 전인 6월10일 “김성기 후보를 가평군수로 당선시키는데 뜻을 같이해 달라”는 피고인 이씨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다.

피고인 이씨는 김성기 후보 지지자로서 정진구 후보가 2013년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에게 받은 당시 집권여당의 유일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는 등의 허위 그림파일 등을 67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특히 이씨는 30여명이 속해있는 M단체 대장들의 모임인 00회와 약 5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단체 밴드에도 그림파일을 게시하며 당시 정진구 후보를 가평군수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피고인 박모씨는 지난해 6월8일 내이버 단체밴드 ‘가평00회’게시판에 정진구 후보가 불리하도록 “가평군수 정진구 후보가 긴급공지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해체 공약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히 박씨는 게시판에 “공무원들 일 안한다고 군청을 뒤집어 놓겠다네요! 우리 공무원님들 몹시 긴장하실 것 같군요. 시설관리공단 해체하겠다네요. 그러면 공단 직원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래도 공약인지 내 눈이 의심이 가는군요.” 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지난 6.13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정진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철새 정치인이라는 의견표명을 하면서 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나마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 단체밴드 ‘가평00회’에 ‘긴급공지’라고 하면서 정진구 후보의 공약에 관한 허위 게시글을 등록하고 이 게시 글을 읽은 가평군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정상 참작하고 검찰조사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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