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선 불공정보도 인터넷 187건, 지면 191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7회 지방선거 불공정보도 심의·조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났고, 선관위가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기까지 평균 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 및 후보자 혹은 정당이 제기한 불공정보도 기사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언론사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심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는 224건의 인터넷 불공정언론보도를 심의하여 37건은 기각, 정정보도 2종, 반론보도 2건,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7건, 주의 32건, 133건의 기사에 대해선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면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언론보도를 심의하여 경고문게재 1건, 주의사실 게재 3건, 경고 22건, 주의 28건, 권고 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면 기사의 경우 지역 일간지와 지역 주간지 등 지방지가 전체 91건 중 85건(93.4%)을 차지해 불공정 언론보도가 지방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공정 언론보도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 등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평균 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위원회가 열리게 되나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야 심의가 이루어진다”며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1월에 1회, 2월 2회, 4월 4회, 5월 4회, 6월 4회 열렸는데, 3월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김영우 의원은 “왜곡되고 편파적인 정보를 담은 기사는 기사 게재 당 일 급격히 확산되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를 바로잡는데 평균 9일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그동안 거짓이 유권자들에게 사실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투표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관위 국정감사를 통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불공정보도의 특징을 감안하여 최소 선거일 한 달 전부턴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불공정보도를 발견하는 즉시 인터넷 게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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