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제도 악용…고가 숙박업소로 탈 바꿔 ‘돈벌이’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해 고급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업주들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6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최씨를 비롯한 펜션 업주와 운영자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위법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홍모(59)씨 등 27명은 벌금 30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가평관내에서 소방·환경시설 기준을 피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으로 가장한 펜션을 개설 한 뒤 시설의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고, 실내 수영장을 비롯한 호화시설을 설치해 고급 펜션으로 바꿔 불법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호화 펜션은 숙박비가 성수기 기준 70만원, 1동 전체를 쓰는 요금으로 18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민박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로,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개조해 숙박과 취사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분류돼 자연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방과 위생 관련 규제도 숙박시설보다 느슨하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펜션에 비해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어 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 환경을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펜션 상당수는 농어민이 아닌 외지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가평군 등이 함께 공조해 가평 관내 불법 펜션 영업 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앞으로도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행태에 예의주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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