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이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유권자와 지지를 호소하는 출마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을 4회에 걸쳐 알기쉽게 문답으로 풀어본다

6. 투표구 및 투표소 선정절차

Q. 투표구란 무엇인가요?
A. 투표구란 효율적인 투표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안에 획정한 구역으로, 투표소를 선정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선거인수 5,000인 이내에서 지리․교통․투표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구를 정하게 되며,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1개씩 설치됩니다. 성동구에는 67개의 투표구와 투표소가 있습니다.

Q. 투표소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예정장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예정장소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장소를 선정합니다. 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4월 3일까지 확정ㆍ공고합니다.

Q. 직전 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A.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해당 장소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결정된 투표소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첫째로 선거공보와 같이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둘째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메뉴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셔서 선관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 투표용지 작성방법 및 기표방법

Q.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A.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각 1장씩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Q.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되며,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Q.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변경된 것은 무엇인가요?
A.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또는 정당란 사이에 여백을 두고 인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투표용지 후보자란 또는 정당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기표시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Q. 기표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반드시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 기표한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었는데 기표 인주가 다른 면에 묻은 경우는 그 투표는 무효인가요?
A. 유효입니다. 전사된 것은 기표 위치와 형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8. 사전투표

Q.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전국 어디라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으며, 주소지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며,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이 설치되며,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4. 8.(금) ~ 4. 9.(토)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Q.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전산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출마한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해킹 위험은 없나요?
A.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독자적인 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처하게 분리․운영됩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손도장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손도장을 찍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Q.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A.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관내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지(우편봉투가 없음)’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참관인․경찰관이 동행하는 가운데 선관위로 이송하여 내․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가평군 외 지역의 선거인이 가평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우편봉투를 교부하며,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각 해당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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