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이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유권자와 지지를 호소하는 출마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을 4회에 걸쳐 알기쉽게 문답으로 풀어본다

3. 선거운동기간 및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Q.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Q. 4월 13일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4월 13일 선거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됩니다.

Q.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선거운동[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포함)․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유권자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습니다.

Q. 금지되는 집회나 모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선거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정당․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특정 지역․성별을 이유로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선거권
Q.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거나 가석방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범과 정치자금범죄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Q. 집행유예 중인 사람과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이번선거에 선거권이 있나요?
A.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비례대표의 투표권만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3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였어야하나,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신고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 정보 및 공약 등 확인방법
Q.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보나 공약 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선거구별 후보자의 소속․사진․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학력․경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 후보자로 등록되어야 공개되었던 전과․학력 자료가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 때부터 바로 공개됩니다.

Q. 인터넷을 통한 확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후보자의 정보나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4. 1.까지 거리에 첩부하는 선거벽보나 4. 3.까지 매세대에 발송해드리는 선거공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후보자의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외에도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이 기재되어 후보자의 정보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선거공보는「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에 공개됩니다.

Q. 기타 다른 방법으로 후보자의 정보나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역케이블TV에서 중계되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거나 거리의 유세차량 등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연설․대담을 청취하셔도 됩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를 방송시간에 시청하지 못하였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후보자토론 다시보기)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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