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의료기관에서 3월2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는 3월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 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 하여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 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는 전담 간호사 등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해 이번 시범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신청이 많았으나, 가정 호스피스 수요가 일정 구축되면 병원급 이하에서도 활성화가 예상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 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또 환자의 상태와 개인적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외래)에서 첫 대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로 분류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천~1만3천원, 한 달동안에도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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