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이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유권자와 지지를 호소하는 출마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을 4회에 걸쳐 알기쉽게 문답으로 풀어본다

1. 주요 선거일정


Q. 이번 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언제까지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 후보자 등록은 3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할 수 있으며,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이 새로운 주소 지에서 투표하려면 언제까지 주소를 옮겨야 하나요?
A. 2016. 3. 22. 현재 주민등록이 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가게 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 22.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3. 23. 이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Q.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있나요?
A.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부르며,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은 3. 31부터 4. 12까지입니다. 다만,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방법 으로는 이 기간에도 할 수 없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 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소는 언제 결정되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투표소는 4. 3.까지 확정하여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합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매세대에 배달 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시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께서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투표안내문에 있는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Q. 사전투표는 언제 하나요?
A.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4. 8.부터 4.9.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있습니다. 성동구는 17개 동주민센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 되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 여권 같은 증명서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붙어있는 서류)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2. 과태료 및포상금제도


Q.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향응 등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를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발되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 천만원)를 부과합니다.

Q.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0배에서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과태료 부과기준은 정치인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 유․요구하거나 기부행위와 관련된 모임을 주관․주최하는등 주도한 경우에는 50배,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에는 30배, 금품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에는 10배를 부과하는 등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 합니다. 하지만 자수했는지 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 정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Q. 정치인에게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정치인이 주례를 선 경우 해당 정치인은 형사처벌되고 주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또한 정치인이나 그의 배우자로부터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 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 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절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Q.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여행 후, 귀국 했는데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진단법 관련)?
A. 네, 있습니다.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지카바 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서 해외 여행력을 꼭 이야기 해주세요.

Q. 충분한 휴식 등의 일반적인 치료법 말고, 지카바이러스를 이겨낼 별도의 치료법과 예방접종 백신이 있나요?
A. 지카바이러스를 치료약과 예방접종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많은 바이러스 질환처럼 별도의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곧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대부분 회복되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 관에 방문하여 해열제, 진통제 등의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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