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편 해소 위해 서류 대체 가능한 사항 현지조사 생략

 
가평군은 이달부터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분할 등 3종의 지적민원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서류로 조사·결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생략함으로서 법정처리기간 보다 1/3이상 기간을 줄이는 등 ‘지적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지적측량 수행시 측량수행자 및 소관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접수 시 공부정리 신청도 함께 접수받는 등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인들이 여러 번 관련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며 “효율적인 지적업무를 위해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분할 및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1만19필지 전부에 대해 소유자 대신 등기를 대행함으로서 민원인의 등기수수료를 절감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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