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및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농 집중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청년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이다.
서류평가 후, 3월말 청년창업농으로 최종 선정되면 4월부터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최장 3년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인저널
webmaster@gi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