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등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이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⑤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대한 정보는 제외)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①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위와 같이 공공기관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정 사항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해당 기관에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 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여 청구인에게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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