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에 관하여 도(道)의 일반재산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道)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A.「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12호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에 관하여 도(道)의 일반재산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道)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체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道)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도(道)의 일반재산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도(道)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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