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일명 뺑소니)에는 2차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늦어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여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의 형벌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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