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사행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행심은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가벼운 내기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도박에 깊이 빠져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잃고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우리 형법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도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조 제2항).

이처럼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도박을 하는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우연성이 없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당구, 테니스, 야구 등의 운동경기나 장기, 바둑 등의 경기에 있어서는 경기를 하는 당사자의 능력이나 기량 등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지배를 받는다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기자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의 기능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상습도박죄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도박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도박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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