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 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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