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나면 혹시 자동차를 가지고 갔더라도 운전을 삼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으나 ‘조금밖에 마셨는데…’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일이 간혹 벌어진다.

지난 7일 대구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윤모(42)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3월 27일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으며(96헌가11), 2004년 1월29일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02 헌마 293 결정),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최근 울산지법 형사3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6분 동안 거부한데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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