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씨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하여 암시되었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더욱이 법원은 이와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표현행위가 과거 큰 비난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의 인식에 비추어,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피고인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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