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30일 한 40대 남성은 지하철 2호선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경찰에 직접 자수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성폭력 문제로 몸살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2008년 2091건에서 지난해 3025건으로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같은 기간 546건에서 1342건으로 2.5배 수준까지 늘었으며 이는 지난해 매일 3∼4명(평균 3.7명)의 여성이 지하철에서 성폭력에 시달린 셈이다.

지난 7일에는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던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위반 등)로 회사원 K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는 파렴치한들이 있다.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되어 같은해 4월1일부터 발효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하철에서의 추행범 이외에도 공연장이나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범은 위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위 성폭법 제13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에(성폭법 제15조),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또는 처음에는 고소를 하였더라도 합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거나 충동적으로 범하게 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구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구약식으로 처리된 사건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추행의 수준이 특히 높아 엄한 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기 위하여 정식기소를 하게 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죄는 소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검사는 위 사건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수 밖에 없는 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경우도 대략 전체 사건 수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사건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행동은 공중이 밀집하여 사람들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내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파렴치한 행동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범죄를 당하게 된 피해자는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주변 타인들에게 알려 범인을 검거하거나 소재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하철수사대에 신고하여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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