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자신이나 가족들 중 누군가 불미스런 일로 고소나 고발, 진정을 당하거나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수사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면 막연한 불안감마저 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검사는 먼저 고소인 등 사건의 민원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검사는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고소인과 피의자를 대질해서 심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게 되면 검사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소결정을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 진행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A씨가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아버지 주민번호를 도용해 최신 영화를 업로드 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 아버지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만약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기소결정하고 검찰로 송치되면 또 다시 소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