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 세 단어는 서로 비슷한듯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 숨어 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동생 B에게 빌려준 차가 뺑소니 음주 교통사고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결국 동생은 피의자로 구속이 됐고 B씨는 동생의 석방을 위해 보석을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석은 피의자 아닌 피고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어떻게 다른 것일까?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은 얼핏 듣기엔 모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각각 다른 의미가 있다. 용의자와 같은 경우에는 범인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용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불리게 되며 마지막으로 검사에 의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가 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피고와 피고인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사람을 말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위의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A씨는 차량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된다. 그러나 결국 뺑소니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B씨였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드러나 정식적으로 입건 절차를 받기 때문에 피의자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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