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진용 군수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가평군민들은 이진용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이진용 군수의 탄원서 서명이 진행되면서 탄원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며,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탄원서에는 탄원인, 탄원원인, 탄원취지, 탄원내용, 작성 날짜 및 서명등이 기제되며, 탄원내용에는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내용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게 작성하게 된다.

탄원서의 효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무수한 기록의 일부일뿐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 기소 전이라면 기소 여부, 기소 후라면 구형, 또는 판사의 경유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형법 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사에게 일종의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양형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판사도 한명의 자연인이며 시중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탄원 내용의 진정성, 서명인수 등을 참고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의 경우 뚜렷하게 법적 영향력이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내용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양형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