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아 수사 중에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며,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구금하여 두는 것을 통상 구속이라고 한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자를 구속하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는 수사를 완료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이 때,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후 사안의 경중이나 구속 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수 있다. 이때 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된다.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피의자는 법원에 자신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하여 구속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주게 되며, 구속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계속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해주기도 한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며, 그 단계에서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법원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그 사유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보석을 허가하게 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구속 집행이 정지되며,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게 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재판이 진행되어 심리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 및 형을 정하여 선고하게 된다. 이 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집행유예 제도는 징역(금고)형을 선고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같은 형태로 선고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유예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만약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그 전에 선고받았던 형을 다시 복역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도 받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게 되는데 교도소 내에서의 행실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석방될 수 있다. 가석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선고된 형기를 모두 복역한 이후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위 석방사유 이외에 구금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집행정지와 형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우선 구속집행정지는 판결확정 이전의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중병으로 인하여 수용생활을 계속하기 힘든 경우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석방하는 것이며, 형 집행정지는 판결확정 이후의 단계에서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검사의 결정으로 일시 석방을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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