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 종교단체 교원이 교단의 비리에 관하여 수사제보를 하려 하자 교단간부 및 신도들이 그 교원의 아버지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해 보복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자가 자신의 폭력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며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수사절차 혹은 재판절차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앞서 본 사례에서처럼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예 출석도 거부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와 같은 보복범죄자는 자신의 범행을 폭행, 협박, 살인 등 또 다른 범행으로 감추려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하여 이중의 고통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취급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 법률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나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관한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공개금지(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와 같은 사전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이외에도,  사후인 조치로서 보복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협박, 체포·감금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