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장당 800원을 징수하고 있는 화재증명원의 무료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바른정당, 김포3)의 대표발의로 4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화재증명원은 화재 피해 도민이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 세금감면을 위한 관공서 제출, 보험회사 제출 용도로 발급되는 증명서로 경기도의 경우 연평균 발급건수는 3,785건으로 징수에 따른 수입은 3백만원에 불과하였고, 화재 피해도민에게 징수되는 증명 수수료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2016년말 화재증명원 징수 사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각 119 안전센터에 수입증지을 발급하는 사무자동화 인증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소방서에서만 발급되던 것을 무료 발급으로 전환되어 도내 166개 119 안전센터에서도 화재 증명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되었다.

김시용 의원은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화재증명원은 화재 피해 도민의 부담경감은 물론 1억 3천만을 넘는 119안전센터의 수입증지 발급 인증기 구입 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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