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득수 의원, 5분발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은 14일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나서서 이들을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나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국가권력찬탈을 기도하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가 5·18민주화보상법과 5·18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면서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추진되었으나 노태우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한계 때문에 5·18민주유공자의 보훈에 상응하는 보상 내용이 담기지 못했고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역시 그동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나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참전유공자를 위하여 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연 6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연 2,300만원 정도의 예산만을 사용하고 있다.

나의원은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며, 다른 유공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나의원은 이날 5분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