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각 시·군에서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7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전년 334만7,000대에서 357만9,000대로 23만2,000대 증가해 전년(3,625억 원)보다 138억 원 증가(3.81%)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한다.

한편,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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