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당, 광주1)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및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조례안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5년마다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시·군 실태조사 결과의 비교분석,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버스·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31개 시·군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여건 개선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또,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시설개량 사업의 추진,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행정적 지원,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다(안 제22조).

 

이번 조례안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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