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5일까지…영농폐기물 보상금 지급
군은 지난해에도 영농폐기물 92톤을 수거해 8개 마을에 1천100만원의 보상금을 2018년에는 91톤을 수거한 14개 마을단체에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군은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 장려금제도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동참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장회의 시, 영농폐기물 수거방법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수거 장려금을 마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농가→읍면사무소→군→농가를 통해 주어진다.
수거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맡으며, 수거업체 계량 후 품질 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가에서는 마을별로 경작 후 남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마을별로 모아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 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 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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