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5월 4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신고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기인저널
webmaster@gi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