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효과 극대화를 위해 ‘농협’사용이 필요합니다.

 
제21대 총선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재난소득은 진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난소득 사용방법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각각 전 도민과 포천시민에게 총 50만원(경기도 10만원, 포천시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민 1명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될 예정이지만 지역화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상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유통창구인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농헙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농업인을 위하고,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중요한 플랫폼인 농협이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농협은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지역 내 소비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최춘식 후보는 “농협의 매출은 당연히 지역의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농협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알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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