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2시간 무료, 이후 10분 200원…외지인→ 5분 무료, 이후 10분 200원

▲ 포천시 송우로 공영주차장./(사진출처=다음 로드뷰 캡처)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포천시민에 한해 전액 면제했던 공영주차장 요금을 오는 30일부터 최초 2시간만 면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주차요금 전액무료 방침은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장 회전율 저하라는 결과를 수반하기에 주민불편이 오히려 가중된다는 포천도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주소지를 포천에 두고 있는 포천시민은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2시간의 공영주차장요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2시간 이후에는 매10분당 200원이 부과된다.

한편, 포천시 공영주차장은 신읍동, 송우리, 일동면 지역의 노상주차장 및 송우리 주차타워 등에 총 703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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