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잦은 인사이동 비판…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부의안건 심사

▲ 16일 남양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는 신민철 의장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3.16∼1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당초 11일이었던 임시회를 2일로 대폭 단축해 운영하며 회기기간 중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사하게 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심의한다.

제출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등 총 13건으로,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하루 빨리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하여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
이정애 의원은 “시장의 고유권한 영역인 임용권과 인사원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월권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힌 뒤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 원칙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전보인사 과정에서 공무원 상당수가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며 특히 금년 3월 초에 임명된 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읍장을 포함한 4급 간부 및 6급 공무원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특히 우리시 코로나19사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의 갑작스런 부재와 더불어 해당부서의 근무기간이 5개월도 안 된 5급 관리자를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인사로 인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과 시민, 공직자들이 많은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양주시 공직자는 시장의 임용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 소중한 남양주시 직원들이며 아무리 불가피한 인사조치 라고는 하지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은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이는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서비스고 서비스의 주체인 사람을 잘 다루는 것이 인사라고 할 수 있다”며 “시장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2,200명이 넘는 거대한 남양주시 공무원 조직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해 시민이 소망하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위해 스스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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