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0건 처리…9건 원안가결, 1건(「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
이번에 유보된「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 착수금 지급기준, 자문수당 기준 규정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와 관련하여 장승희 의원은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가 만료 되었더라도 현재 수행 중이던 사건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받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할 것”을 요구하며 유보 동의를 제안했다.
의원들은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사건의 연속성의 문제점과 고문변호사의 과도한 장기 위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보처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향후 임시회에서 내용을 수정 발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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