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연옥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20일 폐회한「제293회 임시회」에서 김형수 부의장,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공동발의한「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차공유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주자공유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김형수 부의장

김형수 부의장과 임연옥 운영위원장은“이번 조례 통과로 관내 대형마트 등 기존 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차장 공유에 대한 구시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리시 도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개정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승희 의원

장승희 의원은“육아 등 가사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며“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여 여성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 양경애 의원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구리시 먹거리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경애 의원은“최근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구리 푸드테크(Food-tech) 조성 전 선행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이번 조례 통과로 구리시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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