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 관련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버린 것"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2배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 시장은 1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 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고 생계 활동인 라디오 출연과 대학 강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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