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건물현황측량 기록‘無’… 제출서류 미비에도 준공허가 ‘뚝딱’

▲ J씨가 제보한 H씨가 거주했던 주택 전경
가평 설악면 사룡리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해 건축주와 관계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가 기획취재에 들어갔다.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던 H씨는 지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609-19번지 일대 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신청을 하고 직접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취재과정에서 J씨는 인터뷰를 통해 “2015년경 해당 부지(609-19)를 경매로 낙찰 받아 매수했다”고 밝히고 “H씨가 자신의 소유 건물 부지인 609-28번지에 A, B동 등 2개동의 건물을 신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씨는 “이 과정에서 H씨는 B동 주차장에 연결된 도로부지(608-6,609-31)에 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각 건물에 관하여 준공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등재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J씨는 “담당 공무원은 H씨가 해당 부지 일대에 관해 직접 토목공사를 진행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제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무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H씨와 관계 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J씨는 “사룡리 609-28번지는 경계측량, 건물현황 측량 및 산지훼손지 현황측량 등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 등을 받기 위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성과도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관계공무원이 준공 등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씨는 “H씨가 609-28에 관한 준공을 받기 위해 2013년 5월 31일경 해당 필지를 제외한 다른 부지에 관해 지적현황측량을 한 것이며,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소유부지(609-26,609-27)에 관한 측량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준공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J씨는 “이러한 사실은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군청 개발과 및 건축과 공무원과 밀접한 유착관계가 없으면 이러한 준공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J씨는 “사룡리 609-28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산지훼손지 현황측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고, 그럼에도 준공허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현행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토했다.

취재과정에서 J씨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확인된 측량현황 내역서를 공개하며 “609-31번지에 관한 측량은 H씨가 토목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609-19부지가 도로부지인 609-31을 침범해 공사를 진행했으니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민원을 군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J씨는 “H씨가 사룡리 609-28의 토목공사 등 구조물 건립을 위해 전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립비용 등을 받고 이를 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해당부지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시 분할측량성과도 및 건물현황측량성과도 모두 확인되었으며 해당 성과도의 진위 여부는 지적공사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몇 년 전부터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일대는 청평호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좋아 많은 이들이 전원주택, 펜션 등을 건축해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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