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안내문이다.
Ⅰ | |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및 문자메시지 등 이용 |
법규요약 (이하 ‘법’은 「공직선거법」, ‘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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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19.10.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음(법§90) ❍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예비후보자인 사실을 표시”하거나,“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및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신고 후 발송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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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Ⅱ | |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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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하 같음)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본 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행위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031-58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