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안내문이다.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및 문자메시지 등 이용

󰊱 법규요약 (이하 ‘법’은 「공직선거법」, ‘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말함)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19.10.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음(법§90)

설날 등 명절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예비후보자인 사실을 표시하거나,“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및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신고 후 발송 가능 ]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에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명절을 맞아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ㆍ성명을 밝혀 의원사무소 외벽에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기하여 청사나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이러한 현수막에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게재하는 때에는 법 제86조5항에 따라 발행‧배부가 제한됨에 유의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인사장·인사문]
❍ 입후보예정자가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연하장을발송하는 행위
* 연하장 등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현수막]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사진, ·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 포함)에 게시하는행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당원협의회 명의로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 등을 게재하면서 부수적으로 명절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및 그의 가족에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인터넷, 문자메시지 포함)하는 행위
※ 특히,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음에 유의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이익의 제공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하 같음)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본 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행위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031-58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