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보도자료 보내지 마라!’ 군수가 직접 지시 ‘충격’

내부규정 만들어 홍보비 제멋대로 책정 … 한해 수억 원 혈세 어디로?

 
가평군이 올해 특정언론사에 보도자료 자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새해부터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등 본격적인 언론 재갈물리기를 시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군은 올해 홍보팀에서 각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는 보도자료 일체를 특정언론사에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수년째 기존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지역신문 보급마저 중단했다.

SNS정보망이 미약한 노인들을 위해 수년째 각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지역신문자체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초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동향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지역신문이 유력했는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민 A씨(가평읍 64)는 “그동안 보급되어온 지역신문은 오로지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홍보물이었냐?”면서 “지역신문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의 군 행정은 노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저 표밭으로 생각하는 처사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주민 B씨(청평읍 60) “어떤 지자체도 불편한 기사가 올라온다 해서 특정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을 끊어버리는 행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면서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언론만을 감싸는 식의 홍보행정은 지역발전을 역행하는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가평군청 홍보팀 담당공무원은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처리했을 뿐이다.”라며 “그 외적으로 항의 할 것이 있으면 군수님과 직접 잘 해결하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군 홍보예산과 관련 모 지역인터넷 언론사는 최근 군을 비롯한 군의회, 가평시설공단 등에서 지급된 홍보비(2019.01.01.~12.18기준) 약 5억여 원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상위 10개 언론사를 거론하며 홍보팀의 형평성 없는 갑 질과 직권남용을 주장했다.

특히 가평군 홍보동영상 외주제작사인 LED광고업체에 대해 5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월별 쪼개기로 홍보비를 지급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군 홍보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없지만 내부규정을 만들어 지난해 5월 2일부터 지침에 따라 평가해 형평성에 맞게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홍보비 등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A기자는 정기간행물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고 정식 홈페이지도 아닌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A기자는 “자선단체 홍보를 위해 2017년 1월 등록을 했으나 홈페이지는 개설하지 않았고 블로그 운영을 해오다 2019년도 9~10월경에 도청에서 홈페이지 개설하라는 공문을 받고 1월 2일자로 제호 변경등록을 했고 15일자로 변경 승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제가 검토도 없이 기사를 보도하고 일처리를 하는 위법적인 짓을 하겠냐?”며 “담당 공무원은 홈페이지도 제대로 들어와 보지도 않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관한 해명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고 전화를 했으나 출입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식 언론사로 인정은 안하면서 3년전부터 군 보도자료는 보내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A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지난해 전체 예산 4억9천660만원 중 상위 10개 언론사가 2억8천248만원(57%)으로 60% 가깝게 지급됐다며 순위를 공개해 특혜성 혈세낭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가평지역을 출입하는 B기자는 “가평군 전체 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내 언론사의 실제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현 가평군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라며 개탄했다.

한편 가평군은 올해 축제·이미지 광고 4억 원을 비롯해 SNS서포터즈 운영 5천7백여만 원,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대행 8천5백만 원, 군청 내 신문 구독료와 정기간행물 구독료 5천2백여만 원 등 총 6억9천2백여만 원의 군정홍보 예산 중 일반수용비가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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