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환경파괴, 이권개입 등 문제 … 지역경제 활성화 ‘미미’

관계당국에선 민간단체로 이관 후 ‘나 몰라라’… 일부 특정인들의 소유물로 전락

▲ 2019 자라섬씽씽 겨울축제장 모습
가평군내 5곳에서 민간행사로 열리고 있는 겨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정인들 그들만의 축제’라는 눈총까지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는 마을공동체협의회 주최·주관으로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도 2월 2일까지 가평천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얼음이 얼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겨울폭우로 행사장 얼음이 떠내려가 물막이 공사를 다시 진행 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가평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여 가평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운영해오던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는 축제기획 능력부족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7년부터 민간행사로 이관되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자라섬씽씽 겨울축제’는 지난해에는 마을공동체협의회에서 행사대행사에 위탁하여 50,523㎡의 가평천 부지에 대규모 축제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9,943㎡의 규모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 ‘2020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 축제’는 청평체험관광협동조합 주최·주관으로 청평면 하천리 519-8 일원에서 9,997㎡ 면적에서 2019년 12월 2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얼음두께가 행사 기준치인 20cm에 미달 되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폭우로 행사장 물막이 부분과 얼음이 유실된 가운데 미리 넣어둔 송어까지 유실되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다시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부터 수로낚시로 대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유원지상가번영회와 청평얼음꽃축제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청평얼음꽃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평얼음꽃송어축제’는 지난해와 동일한 7,457㎡로 2월23일까지 청평면 청평리 738번지 안전유원지 일원에서 개최 될 예정이었으나 겨울 폭우로 행사자체가 불투명하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청평설빙[눈과 얼음]축제’는 청평설빙 축제위원회와 청평8리노인회 공동 주최·주관으로 청평면 청평리 738번지 일원에서 7,497㎡면적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곳 역시 겨울폭우로 인하여 행사장이 수몰되어 있는 상황이다.

▲ 2020 제10회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장 모습
이어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대성리 송어축제는 가평군 대성리 806번지 일원 7,490㎡ 부지에 축제장을 마련하고 2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겨울폭우로 축제장 물막이 보가 떠내려가 행사장 조성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평군내 겨울축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진행함에 따라 일부 축제준비가 미흡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평군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군과 군민이 하나로 뭉쳐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인근지역 겨울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와 비교해보면 가평군은 관 주도의 겨울축제가 민간행사로 이관되면서 일부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올해 1월 1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화천산천어축제는 외국인 관광객만 15만 명이 넘게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국내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문화체육부선정 글로벌육성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다.

올해에도 화천산천어축제는 얼음두께와 안전문제로 인해 1월 4일 개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비로 인하여 얼음 상태가 나빠져 1월 11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막 일정을 정하고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화천산천어축제는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순차적으로 13일 27사단 부대의 날, 14일 7사단 부대의 날, 15일 15사단 부대의 날, 16일 안보지원대 부대의 날, 18일 군·민 화합얼음축구대회, 22일 2포병여단 부대의 날을 열고 민·군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축제 준비를 위해 각 마을의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축제기간동안에는 자발적으로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적발하여 계도 하는 등 완벽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 화천산천어축제는 일반참가자 15,000원 우대자 10,000원을 받고 있으나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5,000원권 농·특산물교환권이나 화천사랑상품권을 나눠줘 화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화천군민들이 축제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2회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 겨울축제장 모습
하지만 가평군은 화천산천어축제와 같은 겨울축제를 위해 이미 2010년부터 자라섬씽씽 겨울축제를 만들었으나 군의 주도로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민간단체에 넘김으로써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다.

가평군 담당자는 “겨울 축제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하천을 사용하는 점용허가나 사용허가를 먼저하고 축제를 진행하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서류를 가지고 사용 허가를 접수 하게 되면 딱히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평군의 겨울축제가 난립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내년에는 가평군 겨울축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올해처럼 난립한 축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경기도의 가장 큰 행정 사항은 하천이나 계곡 불법 시설물과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과 계곡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시설물과 영업에 대하여 단속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가평군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0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 축제’를 후원·협찬하고 있는 M커피와 청평S파크호텔은 지난해 자신들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방하천(조종천) 3천여㎡구간에서 ‘제1회 청평슬로우파크 겨울놀이축제’ 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진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행사 주관사인 M커피, 청평S파크호텔 측과 행사감독인 C씨가 하천변 토지의 굴착 및 성토 등 불법으로 하천을 훼손·점용하는 등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해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당시 축제를 진행했던 C씨는 “가평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했는데 준비가 미흡했고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해 이런 사태가 벌어져 유감이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C씨는 “먹거리 부스와 관련된 업자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등 차질이 빚어져 의도치 않게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해 벌금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 2020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축제장 모습
하지만 축제를 주최했던 M커피, 청평S파크호텔 대표 K씨는 “우리는 행사에 대해서 임대를 줬을 뿐,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행사를 감독하고 진행한 C씨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며 주최·주관 측 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 축제’는 올해 축제에 M커피, 청평S파크호텔 대표 K씨가 주최·주관이 아닌 후원자로서 버젓이 동일한 장소에서 축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권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청평 S파크호텔 대표 K씨는 실제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에 대해 행사 주최 측인 청평체험관광협동조합 측으로부터 하천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브로커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하천법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랐다”면서 “전체 행사장에 대하여 먼저 하천점용 허가자가 있어 행사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유지의 경우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는 민간행사부터 각종 이권개입 등은 물론 임금채불, 행사장 시설물과 죽은 물고기 방치 등으로 경찰조사와 함께 고발조치 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특히 가평군수와의 청탁 뇌물수수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특별한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제4회 청평 설빙(눈과얼음)축제장 모습
가평읍 주민 A씨는 “자라섬 씽씽 겨울 축제는 지난해에 죽은 물고기의 장기간 방치와 축제 후 시설물의 방치로 인하여 가평읍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또다시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평군수와의 청탁 뇌물수수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겨울축제와 관련하여 정산 내역과 운영결과보고서 등 아무런 내용도 없이 선정 기준을 위반한 행사에 대하여 또다시 허가를 해준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가평군은 이미 지난 2018년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나 하천을 이용한 겨울축제와 관련 민간행사에 대해 하천점용 신청대상자 결정조건으로 심사에 선정된 단체가 주관하는 겨울축제에 대해 원활한 축제운영을 위해 하천점용 등 개별법 허가를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축제운영계획서 및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조건을 불이행한 단체, 축제 종료 후 죽은 물고기 방치, 시설물의 장시간 방치 등으로 지역이미지를 훼손한 단체는 익년도 부터 2년간 축제를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와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축제’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와 사용허가, 가 시설물 설치허가, 영업허가 등이 허가되면서 관광가평의 이미지가 실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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