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 충북 충주 경남 창원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같 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이며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 중 4만9천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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