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피고인 정씨와 참고인 문씨 증인 신청

김 군수 변호인 측, 항소심서 추가 증인신문 해야 할 이유 없다” 피력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기 가평군수를 포함한 총 4명에 대해 2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 정씨와 1심 재판 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문씨에 대해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증인신청 취지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 정씨는 본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인물이며 문씨는 1심에서 증인 신문을 했지만 피고인 추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경위와 사용내역, 2013년 당시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증거 신청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서에 제출한 기사와 의정부지방법원 증인신문 조서와 피고인 신문조서가 있는데 2013년 김성기 군수의 사건으로 당시 변호인이 현재 변호인이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군수 측 변호인은 “신청된 증인들은 1심에서 이미 2차례 이상 상세하게 증인 신문했던 사람들이고 형사소송규칙상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피력했으며 최씨, 추씨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정씨는 이번 사건을 제보한 본인으로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니 별도로 통보하겠으며 혹시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주시고 증인채택은 변론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4,000원, 무고에 대해 징역 8월, 추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56,255,000원, 정씨는 징역 8월, 최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30일 1심에서 김성기 군수와 정씨, 최씨는 무죄, 추씨는 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서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9월16일 항소를 제기했다.

다음 3차 재판 기일은 오는 1월 3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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