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위반행위 포상 지역 화폐로 지급 변경

 
도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기존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변경한 것이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물품으로 주던 방식에서 현금으로 바뀐 뒤 일부 '비파라치'(비상구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가 포상금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가 올해 43명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 5천만원 중 3천920만원(87.4%)을 11명이 챙겨갔다.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화장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에게 정기 점검을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특수학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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