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지사 연정정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강조…객관적 사실 부합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지난 1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승남 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 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으며 검찰은 이를 당선이 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안시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이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썼으나 이 사건 사업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정신에 따라 남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 표현은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이 1,2기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 지사 연정정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