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일제정리기간 운영

 
가평군이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0억6200만원이며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비롯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과 급여 등을 압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또는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 2016, 2017년에 이어 4년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군은 강력한 세액 징수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가동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조사원들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전담하는 등 그동안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사실을 직접 알려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으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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