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 위해 전 직원 대상 실시

 
가평군은 6일과 8일 이틀 총 4회에 걸쳐 올해 초 개정된 아동복지법(2019.1.1.) 시행으로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첫째 날 강의는 지난 6일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선 아동학대조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요령, 신고방법 등을 현장 실무 경험 사례 위주로 전달하여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끌어냈다.

8일 강의는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민원 업무 및 출장이 많은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공백을 고려해 집합 및 시청각 교육을 함께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관심도 제고의 계기로 삼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적극적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 참여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의무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