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청년에게 25만원 지급

 
가평군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재산·소득·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가평사랑상품권)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3분기 신청자 중 2019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4분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그러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다면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하면 12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앞서 3분기 청년배당에는 관내 476명에게 1억1900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1) 및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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