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8건,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24건 심의·의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제2경춘국도 결사반대’라는 주제로 가평군의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2경춘국도 노선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연만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9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가평 군관리계획(복합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에 대한 예산안 심의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된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평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뮤직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을 의결했다.
또한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동의안 ▲군립 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평군육아지원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식)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007억 6천 2백만 원에 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로 인해 취소 결정된 제52회 가평군민의 날 행사 추진 등 13건의 문화행사에 대한 세출예산 5억 8천 4백만 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그 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또한, 집행부에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사업, 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연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비인 만큼 반드시 관련단체 및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으로 추진하고,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