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8건,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24건 심의·의결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제283회 임시회를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9월 30일 11시에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제2경춘국도 결사반대’라는 주제로 가평군의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2경춘국도 노선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연만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9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가평 군관리계획(복합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에 대한 예산안 심의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된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뮤직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을 의결했다.

또한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동의안 ▲군립 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평군육아지원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식)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007억 6천 2백만 원에 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로 인해 취소 결정된 제52회 가평군민의 날 행사 추진 등 13건의 문화행사에 대한 세출예산 5억 8천 4백만 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그 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사업, 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연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비인 만큼 반드시 관련단체 및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으로 추진하고,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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