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에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이지만,  업계는"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여력 없다"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는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인상을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형 450원씩 각각 인상, 오는 28일(토) 첫 차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이유는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중으로 인상요인 없으며,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도는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운행이 22.8% 감축돼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노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인상 불가피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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